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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시설안내 > 입소안내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2,3,4등급의 시설급여 어르신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입소 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증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골밀도검사지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