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소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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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010-2653-0833) 작성일17-03-14 16:45 조회537회 댓글0건본문
반갑습니다.
우선 입소를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당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어르신사시는 곳에 가셔서 등급판정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시면 1-5등급까지 시설급여어르신에 한해서 입소가능합니다. 시설입소 비용은 차후에 등급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오니 개인별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10 8606 6277
우선 입소를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당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어르신사시는 곳에 가셔서 등급판정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시면 1-5등급까지 시설급여어르신에 한해서 입소가능합니다. 시설입소 비용은 차후에 등급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오니 개인별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10 8606 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