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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입소관련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010-2653-0833) 작성일17-03-14 16:45 조회537회 댓글0건

본문

반갑습니다.
우선 입소를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당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어르신사시는 곳에 가셔서 등급판정을 하고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시면 1-5등급까지 시설급여어르신에 한해서 입소가능합니다. 시설입소 비용은 차후에 등급에 따라 비용이 발생되오니 개인별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10 8606 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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