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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혜의집 결산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7 17:32 조회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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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告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및 공개)호 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원광보은의집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2. 27. – 2018. 3. 26.
█  장    소 :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jeongeup.or.kr)및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읍은혜의집
        (http://정읍은혜의집.com)



2018. 2. 22.




 정읍은혜의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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